[설립목적]
- 회원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
- 특허행정에 관한 건의 및 자문에 응하여 특허행정
발전에 기여
- 회원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
- 특허행정에 관한 건의 및 자문에 응하여 특허행정 발전에 기여
특허청 공무원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
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
특허행정에 관한 정부, 공공단체, 기타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조사연구 및 위임 사무의 수행
특허청에 대하여 특허행정에 관한 건의, 자문 및 홍보,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
회장 1인, 부회장(이사) 46인, 운영위원장 1인, 감사2인
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
회원의 연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수입
850여명(정회원 700명, 준회원 150명)
Tel. 042-822-0304 | Fax. 042-824-0304 | E-mail. k610115@hanmail.net
Addr.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, 한국지식재산센터 4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