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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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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“사단법인 특우회“(이하 '본회'라 한다)
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특허행정에 관한 건의 및 자문에 응하여 특허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

제2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자격)
① 정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특허청(전 특허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특허청에서 퇴직한자
2. 특허청에서 재직하였다가 타 기관에서 퇴직한자
② 특별회원은 특허청 산하단체(법인포함) 또는 특허분야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,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자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가입 및 탈퇴)
① 제 4조에 의해 자격을 갖춘자는 모두 본회의 회원이 된다.
② 본회의 회원 중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 진다.
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 기타 정하여진 제 규정의 준수, 회비납부 및 명예 유지와 본회의 발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
제7조(회원명부) 본회는 회원의 가입, 탈퇴에 있어 주소, 성명, 연령, 직업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그의 변동을 항시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

제3장 사 업

제8조(사업)
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
2. 특허행정에 관한 정부, 공공단체, 기타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조사연구 및 위임사무의 수행
3.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행정에 관한 건의, 자문 및 홍보
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
② 본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, 용역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(2003. 6. 4 본 항 신설)



제4장 임 원

제9조(임원)
① 본 에 회장 1인, 부회장 약간명. 운영위원장 1인, 감사 2인을 둔 다.(2003. 6. 4 본 항 개정)
② 전항의 회장,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3인 이상 및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.(2003. 6.4 본 항 개정)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제10조(임원의 선출)
①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,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, 의무가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계승한다.

제12조(임원의 보선)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, 나머지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
회장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.
1. 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
2. 이사 중 과반 수 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
3.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때

제13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③운영위원장은 회무를 집행 한다.
④ (2003. 6. 4 본 항 삭제)
(5 )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한다.
(6 ) 감사는 본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이를 총회에 부의하여 총회에서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.
1.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때
2.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고문 및 운영위원등)
①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 한다.
② 본회에 고문을 둔다. 고문은 전직 특허청장 및 특허업계 원로지도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 자로 한다.
③ 본회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,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(4)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.
(5) 회장은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

제5장 회 의

제16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1. 정기총회
2. 임시총회
3. 이사회

제17조(정기총회)
① 정기총회는 년 1회(3월) 개최하고 회원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결정은 출석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의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 행 한다 .

제18조(임시총회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이 회의의 의제를 제시하고 개최를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.

제19조(회의소집통지) 회의 소집은 회장이 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정하여 사전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의 권한)
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개정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4. 재산의 처분
5. 해산
6. 기타 주요한 사항
② 전항 제1호의 정관의 개정은 총회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1조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회의 사업계획, 예산의 편성과 결산
2. 고문추대
3.회원표창 및 징계
4. 조직 및 기구설치
5. 총회의 부의사항
6. 회비에 관한 규정
7. 제 규 의 제(개)정 및 폐지
8. 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
9. 임원의 해임에 관한사항
10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(2003.6.5 본항 신설)
11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

제23조(의결권 제척사유)회장,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본회와 임원의 이해 가 상반될 때

제24조(의사록) 본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.



제6장 기 구

제25조(사무국) ① 본회의 일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26조(기타기구)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등 기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

제7장 재정 및 회계

제27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.

제28조(재정)
①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1. 회비
2. 찬조금
3. 보조금
4. 기타수입
② 본회의 회비 등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③ 본회의 경비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

제29조(기금, 기타적립금) 회장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 또는 적립금을 수년간에 긍하여 적치할 수 있다.

제30조(보조금) 본회의 사무국 임 직원은 따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


제8장 보 칙

제31조(해산)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2조(청산인)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지정한다.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.

제33조(잔여재산의 처분)
①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

제34조(운영규정) 본회의 정관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제35조(서면결의) 의안의 결정이 긴급한 사항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36조(준용)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

부 칙(2001. 5. 30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
2. (경과조치)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은 폐지한다. 단, 종전 회칙에 의하여 추진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

부 칙(2003. 6. 5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. 6. 5부터 시행 한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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